신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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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피캠텍 익명 신문고 안내

이피캠텍 임직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하는 신문고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안내

  • 이피캠텍 신문고는 회사 임직원의 부조리 및 부패 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, 감사 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.
  •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.
  • 접수된 신고서는 모두 이피캠텍 담당자에게 접수되며, 기관 내 처리지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.
  • 이피캠텍 담당자 (전화: 063-731-0045)
  • 신고 대상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,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
   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,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.

처리 절차

  • 등록 : 실명 또는 비실명으로 제보를 등록하시면 담당자에게 접수됩니다.
  • 접수 내용 검토 : 내용 검토하고 유관부서를 확인합니다
  • 조사 개시 : 제보를 바탕으로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조사에 착수합니다. (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남겨 주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.)
  • 조사 완료 : 사실 여부 등을 확인 후 조사를 종결합니다.
  • 처리결과 회신

신고자 준수사항

  •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 행위와 관련이 없거나, 대상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,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.
  • 신고자는 위 사항을 확인하였고,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하여하 합니다.

신고 유형 선택

  • 부정청탁, 금품·향응수수, 부당예산집행, 불공정거래행위 등
  • 직무권한, 지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
  • 인사 및 채용의 공정성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
  • 금품수수, 향응·편의 수수, 직무관련 정보 사적 이용, 공금횡령 또는 유용, 회사자산 무단유출 등
  • 직장내성희롱, 성추행, 불합리한 성차별, 근무시간중 사적업무, 부당한 업무강요, 부적절한 출장 등

본 신고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,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등에 따른 부패·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, 신고의 조사·처리 과정에서
제보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으며,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, 부패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제보내용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.

한 번 제출된 신고는 수정이나 삭제가 불가능 합니다. 제출 시 유의하십시오.

기관명 이피캠텍
접수채널 이피캠텍
접수유형
제목
누가(Who)
언제(When)
어디서(Where)
상세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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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방법
이 문제를 아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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